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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감하게 공중 화장실 옆 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