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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단201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일명 J), K, L, M 등이 중국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N, O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한 후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위 성명불상(일명 J), K, L, M 등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N, O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 지쇼핑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 맑고깨끗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고, P 등 도박사이트 중간 운영책으로 하여금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회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이른바 ‘총판’ 또는 ‘매장’ 등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한편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금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 C 등 공범들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는 등 공범들을 지휘하는 ‘운영책’이다.

피고인

A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범죄수익금 인출책인 피고인 C, Q 등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R, S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B으로 하여금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의 수법으로 위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K에게 전달하거나 위 C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T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자금관리책’이다.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다수의 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