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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6. 28. 03: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산터널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