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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의정부시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영상 제작업 신고를 마치고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E 편의점’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을 이용하여, 별도의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를 노래 연습장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F, G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F와 G에게 위 업소 8 호실에서 남자 손님 H,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판매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손님 H, I에게 병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8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 J 등 3명에게 병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청소년 보호법위반 노래 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서 그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0:20 경 피고 인의 위 업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청소년인 G( 여, 18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G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