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8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