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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6249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6.자 101,177,280원 및 75,165,60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9. 4.부터 2017. 9. 7.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인 2017. 9. 7.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후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에게, 2017. 12. 6.자 101,177,280원(2013년 급여청구분) 및 75,165,600원(2012년 급여청구분)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018. 6. 28.자 본래 피고는 2014년 급여청구분 106,798,320원에 관하여 2018. 1. 25.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사전통지의 결여를 이유로 위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018. 6. 28. 다시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106,798,320원(2014년 급여청구분)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음)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형식적인 사전통지는 있었으나, 처분 원인 사실이나 처분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