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380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