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67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9고단5644호 사건의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71』 전제사실(공범 B의 사기 범죄사실) C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 E, F, G, H 등(이하 ‘C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E, I, J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K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L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