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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65 | 상증 | 2010-10-28

[사건번호]

조심2010중2665 (2010.10.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자의 금융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곧 부담부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채무를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2005.2.17. ○○○ 대지 236㎡, 같은 리 182-1 대지 274㎡(이하 “쟁점증여토지”라 한다)를, 2005.4.29. 같은 리 181-7, 182-1 건물 198㎡(이하 “쟁점증여건물”이라 하고, 쟁점증여토지와 쟁점증여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2005.5.16. 증여재산가액 97,550,526원, 채무부담액 50,000,000원, 증여과세가액 47,550,526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세액 1,579,547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9.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전세보증금 채무액 50,000,000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99,99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440,500원을 가산하여 2005.2.17., 2005.4.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9,5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건물에 대해 아버지가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는데, 쟁점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계약시 비록 대금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증여재산과 아버지의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그 중 청구인의 토지·건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담부증여로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것이며, 처분청이 증여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4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채무액 5천만원을 부인하여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증여당시 만 22세)은 쟁점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그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 4월 쟁점증여재산 소재지에 주식회사 ○○○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쟁점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지채무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자의 금융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곧 부담부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채무를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여후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뒤 4년 8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서상의 채무액을 부인하고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2005.2.17. 쟁점증여토지를, 2005.4.29. 쟁점증여건물을 각 증여받고 2005.5.16. 증여재산가액 97,550,526원, 채무부담액 50,000,000원, 증여과세가액 47,550,526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9.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건물에 대해 아버지가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는데, 쟁점전세보증금은 비록 대금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증여재산과 아버지의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그 중 청구인의 토지·건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쟁점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담부증여로서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2005.3.22. ○○○ 소재 ○○○과 청구인 명의의 대지 1,505㎡와 동 지상 신축건물 594㎡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센터 과장 ○○○의 사실확인서(2010.4.14.), 2005.3.30.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에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5.10.27.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의 통장사본(○○○은행 계좌 666-05-××××××),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5천만원을 채무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의 채권자확인서(2010.4.30.), ○○○이 2005.3.30. 청구인과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액 5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의 채무부담확인서(2010.4.30.), ○○○이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중 1천만원을 2005.10.27.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의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의 확인서(2010.4.30.)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소득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달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판결, 같은 뜻)인바,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당시 쟁점증여재산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 ○○○로부터 직접 받은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외에 청구인이 ○○○에게 쟁점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원이 전무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에게 반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날인 2005.5.16.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0.1.19.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