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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2: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만류하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및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수 회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앞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번째 손가락의 힘줄 염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만취 상태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행하고, 나 아가 음주 운전을 만류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