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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0 2018가단70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184㎡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0, 11, 12, 13, 14, 18, 19, 20, 21, 22,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순천시 D 전 147㎡를 소외 소유자 국(관리청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수하여 2017.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5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되었고, 위 토지는 2017. 12. 5. 순천시 C 전 37㎡와 합병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순천시 E 대 236㎡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27, 10, 11, 12, 13, 14,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이하 ‘이 사건 도면 표시 (나) 부분’이라 한다)에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면 표시 (나) 부분에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담장 및 축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1990년과 1999년에 피고 소유의 토지인 순천시 E에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경계선 안쪽으로 축대를 쌓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② 순천시 D 전 147㎡에 대한 매각이 국유재산 처분기준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위반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0년과 1999년에 순천시 E에 각 경계복원 측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