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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구단3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8.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1/4 를 부산시 북구 덕천동 불상지 노상에서 C에 있는 D조합 북부산덕천지점 앞 노상까지(약 50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취소수준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혈중알콜농도,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