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1 2014고단2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협력업체인 L회사 소속 직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청원경찰이고, 피고인 E은 경남 거제시 M에서 ‘N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O에서 ‘P’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고모부이다.

1. 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일 01:00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소재 피해자 회사 2도크장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상선 내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30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368kg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2014. 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75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3. 2.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재활용전선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80,000원 상당의 재활용전선 약 58kg을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30~40cm 길이로 절단한 뒤,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