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325』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획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5. 11.까지 근로 한 E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664』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6:45 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운전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CBR 125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벤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 정 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2017 고 정 6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