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도로 가에 주차를 한 사실이 있지만 행사장의 입구를 막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못하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등의 폴리 마켓 행사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을 세워 두어 사람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 만들어 놓고 ‘ 행사를 중단하고 철거하라’ 는 등 큰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에게 “ 청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청소를 하고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청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