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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0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0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20 고단 3138, 2020 고단 454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01』 피고인은 2019. 10. 3. 오후 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담벽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3138』 피고인은 2020. 3. 16. 01:4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23세) 운영의 ‘F’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회용 커피 믹스 2개, 종이컵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543』

1.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4. 4. 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구 동구 H 소재 ‘I’ 사무실이 장기간 비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에 덮여 있던 비닐을 찢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7.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창문 위 합판을 뜯어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대구 중구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