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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5노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당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은 특정경제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는 공장에 대하여 1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H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3. 16. 자 변호인 의견서 제 1 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자 H의 요구 시 언제든지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상,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추가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