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2. 10. F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임야 3273㎡를 매수하여 개간한 다음 고추농사 등을 지으면서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5년경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고, F은 태안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법원 2005가단7339)을 받았으나, F은 자신이 점유경작해 온 토지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다보니 G 임야 중 일부(H 임야 1561㎡)에 관하여만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기간이 20년을 넘지 않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태안군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점유부분을 특정하였는바, 위 소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원고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정확하게는 I)는 2008. 10. 17. F의 상속인들로부터 충남 태안군 H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관한 2008년 항공사진과 2015년 항공사진의 모습은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20년을 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