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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84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7호, 제 49조의 2 제 1 항( 개인정보 부정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AK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5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배상 신청인 CT은 피고인이 편취한 28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각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0. 23. 배상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