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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2017. 3. 1.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2017. 4. 20. 별건 구속) 는 2017. 3. 말경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 (E )으로부터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소개 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 해 주면 수령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7. 11: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17. 4. 6.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역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17. 4. 7. 15:5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병원 앞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D는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10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10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