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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71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4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유

원고는 2015. 9. 2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칭한다)로 삼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갑 1]. 원고는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갑 3, 10, 따라서 원고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3. 24.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갑 2]. 대출원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2018. 7. 4. 기준 대출 잔액은 1억 2,445만 원이다

[2018. 7. 5.자 제출명령회신].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편입토지(물건) 매수에 관한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단, 토지는 74㎡로 한정)에 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면서, ① 협의기간(2017. 12. 8. - 2018. 3. 8.), ② 협의장소(조합사무실 주소 기재), ③ 협의방법(면달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협의함), ④ 매수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⑤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⑥ 희망 매수가격을 2억 1,980만 원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7.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4, 5]. 그 후, 원고는 2017. 12. 8.부터 2018. 2. 26.까지 피고와 전화로 협의하거나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매매가격을 협의하였으나, 평당 700만 원을 제시한 원고와는 달리 피고는 계속 평당 2,0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상당을 제시함에 따라 양측 사이에 가격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