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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나2006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 시행 및 원고의 사업후보자 선정 1) 피고는 2006. 12.경 콜택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콜센터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브랜드 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피고는 2007. 3. 23.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7. 3. 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69호로 1일 운행대수 기준으로 4,000대(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부제운행을 감안하여 6,000대)의 브랜드 콜택시에 단일한 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택시 차량, 운전자 및 고객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면서 빈 차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지정ㆍ배차하는 방식으로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 등을 주요 사업(이하 ‘이 사건 콜센터 사업’이라 한다) 내용으로 하는 ‘브랜드 콜택시의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4. 4.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이하 ‘이 사건 운영기준’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 이 사건 콜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 (정의) ① ‘새 브랜드 콜택시’란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피고가 공식 지정한 콜택시를 말한다. ②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란 피고에서 공식 지정한 이 사건 콜센터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콜센터 사업자를 말한다. ③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이하 ‘콜회원’이라 한다

이란 피고가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