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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3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 토지가 2억 8,000만 원에 나왔다, 지금 F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4억 원 정도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토지를 매수해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토지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우선 나와 G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해 주면 즉시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을 토지 원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G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된 G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F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한 대금을 지급해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상당을 토지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 토지를 태안군 E, H, I, J, K으로 분할한 후, 2006. 11. 14.경 위 E, H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위 I, J, K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음으로써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L이 충남 태안군 C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L, D은 지역 선후배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나. D은 2006. 4.경 L으로부터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