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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486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자신이 실체법상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공탁자인 피고 A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A은 피공탁자를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자기가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실체법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받더라도, 공탁서의 기재에서 처음부터 피공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제3자가 확인판결을 통해 추가로 피공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자인 피고 A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공탁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