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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77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절도 [2020 고단 3043]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해당 공소사실 말미에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주거 침입죄, 제 1원 심판 결의 상습 절도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상습 절도죄와 상습 절도 미수죄,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제 1원 심판 결의 [2020 고단 3043]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11 행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고치고, ②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