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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2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17:35경 미국 LA에서 B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 으로부터 ‘격리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0. 22:5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같은 날 23:01경부터 23:19경까지 서울 송파구 8호선 가락시장역 역사,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 날인 2020. 4. 11. 00:04경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편의점, 같은 날 00:50경부터 08:35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소재 J, 같은 날 10:44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성인게임방, 같은 날 12:19경부터 14:31경까지 위 J, 같은 날 17:26경 위 F, 같은 날 18:46경 위 J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인천공항 검역소 담당자 전화 통화)

1.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P고시원)

1. 격리통지서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사우나 CCTV 분석)

1. 편의점 현금영수증,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