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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22: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3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이를 속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화장실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통화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