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른바 대포 차가 양산되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대포 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