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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7 2012고정1043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21. 02:00경 경기 화성시 E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의 CNC 선반(SKT-21, SKT-100) 2대, 센터 렌스 연삭기 1대, 원통 연마기 1대, 내경 연마기 1대, CNC 내경 연마기 1대를 G으로부터 금 7,500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중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위 F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절취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2010. 3. 25.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A로부터 기계 매입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G이 절취한 원통연마기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경 화성시 E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CNC 선반(SKT-21) 1대를 H에 금 2,700만원에, CNC 선반(SKT-100) 1대를 I에 1,870만원에, 센터 렌스 연삭기 1대를 J에 금 1,500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8.경 같은 장소에서 OKATO 내경연마기 1대를 K에 금2,750만원에, 2010. 7. 12.경 CNC 내경연마기를 L에 금 2,500만원에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들이 장물임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B, A,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영수증,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기계판매계약서, 입금영수증, 각 견적서, 원장철, 각 물품 및 기기구매 계약서,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저축예금, 사건관련 자료,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평가대상 기계내용 확인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일본 현지 기기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