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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314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01,654원과 그 중 96,522,115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