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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7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특히, 피고인이 어렵게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 양형 중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부분이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의 음주운전과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번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법규위반 범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대체형벌이자 집행유예에 수반되는 부수처분으로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은 물론 피고인의'직업'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