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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0 2020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취객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F 모텔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같은 날 19:25경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이거 놔라. 너 뒤질래 씨발놈아, 경찰 이놈의 새끼가. 공무원이 씨발 세금 받아가지고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별도로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6.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등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