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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08312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74,05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투자 내용 및 투자 이익금 지불에 관한 내용 - 1항 원고는 피고 B에 3억 원을 2015. 6. 2.부터 원고와 피고 B의 상의하에 순차적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항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투자받을 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약속어음 공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공하기로 한다.

3항 원고가 피고 B에 투자한 3억 원은 최초 투자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후에 어떠한 조건 없이 상환하기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 B의 협의 하에 투자원금 회수시점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이 때 원고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다). 4항 위 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에 투자한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투자 이익금 지급은 최초 투자금을 투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지불할 것이며, 또한 투자이익금은 피고 B이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한 기간(3개월 기준)에 비례하여 동일한 기간(3개월 기준) 동안 동일한 금액(매월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5항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지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무한 책임지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 및 투자이익금 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은 2015. 6. 2.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