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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8. 22. 02: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에서, 피고인은 보도 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35 세) 과 유흥업소 접대부 공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피 혐의자 B의 혐의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