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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9 2016고단167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 D과 함께 지내 오던 비구니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이 기침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D 명의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관리해 오던 중 D의 허락 없이 ‘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토지를 대물 변제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10. 2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 현금 보관 증, 일금 일억사천만원 정, 차용인 D이 위 금액을 2013. 12. 말일까지 갚기로 한다, 골프장 매각 시 전액 변제한다, 변제기 일에 불이행할 경우 강릉시 B, E 부동산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한다, 2012년 6월 22일, 차용인: D(F), 주소 강릉시 B, 채권자: A’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거나 출력하게 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거나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경 강릉시 동해 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민원실에서, D의 상속인인 G, 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는 D으로부터 상속 받은 강릉시 B 대 1521㎡ 및 지상 2 층 주택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