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3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72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