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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3.27 2012노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6항에 의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F)의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에서 ‘영상녹화’ 부분은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거시한 것이 아니라 위 진술조서의 증거목록 상 증거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심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