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50 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에 있는 용 운 부락 앞 4번 국도 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동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면 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사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현재로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