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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19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 인부로서 2018. 4. 29. 1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주택 함석지붕 및 물받이 철거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함석 물받이와 함석을 연결하는 고정핀 볼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 주변에는 보온덮개 등 가연성 물건이 있어 그라인더 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건에 착화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그라인더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건에 옮겨 붙지 않도록 불꽃 비산 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꽃이 작업장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라인더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주변에 있던 보온덮개에 착화되어 그 불이 위 주택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주택 건물(면적 약 128㎡)을 태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