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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5 2015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5:1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야 씨발. 경찰이면 먼데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