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5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마트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등산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E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 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