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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9: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경춘선 전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9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4회 정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