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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0465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대 331㎡ 중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984. 11. 21.”을 “1962. 6. 9.”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별지 도면 표시”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15㎡ 지상의 창고, (ㄴ) 부분 4㎡ 지상의 주택, 길이 19m 벽돌 담장[이하 위 (ㄱ), (ㄴ), 담장 부분을 합하여 ‘침범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 93㎡ 지상에는 동백나무 10주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 제1행의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부분 토지[위 (나) 부분 9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나) 부분에 식재된 동백나무의 수거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동백나무가 피고의 남편인 J의 소유라고 다툰다. 위 동백나무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7행의 앞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 G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60평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전체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위 증거들”부터 제5행의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