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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사랑봉오거리”를 “사라봉오거리”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