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160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