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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160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