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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3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미성년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