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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185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제1의 가.항 ‘대출 약정’은 ‘신용카드 사용계약’으로 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사용대금의 원리금 합계 886,594원과 그중 원금 841,493원에 대하여 채권양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가운데 일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