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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63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가 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C 주식회사 소유의 김포시 D 외 2 필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 경매 개시되고 (E), 같은 날 인천시 서구 F 아파트 201동 27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임의 경매 개시되자 (G)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5.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의 경매사건 제시 물인 김포시 D 외 2 필지 토지에 대하여 “H 이 2009. 7. 17. 같은 A에게 기계설비를 해 주고 공사비 1억 4,3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용은 8,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실제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G의 제시 물건인 인천시 서구 F 아파트 201동 2702호에 대하여 “ 임대인 I, 임차인 J,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5. 2.부터 2년 간 ”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 및 “ 임대인 I, 임차인 K, 임대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 20부터 2년 간 ”으로 하는 2매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I는 J, K에게 각각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