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대지명도][집10(4)민,131]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인 국내 법인소유 부동산의 관리권과 국내 법인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
국내법인의 전주식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여 그 법인소유 재산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풍국산업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7. 19. 선고 61민공7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공업주식회사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본건 부동산은 그 법인의 소유인 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법인의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이였다 하더라도 그주식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은 의연 그 법인의 소유일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법인의 주식중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 주이든 또는 일인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든 그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의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주라는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는 만큼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재산관리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된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그 법인만이 관리할 수 있고 주주는 직접 이를 관리할 수 없음은 위의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명한 바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론 주주총회 소집권의 인정과 법인 소유재산의 관리권과는 별개의 법률개념이라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배치되는 소론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부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