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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707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6줄의 “진술을 하였다.” 다음에 “또한 을 제1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혜법인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2번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E는 제1심 법정에서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2번인가 받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